안녕하세요, 몇번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비근무자로 주간(09시~18시),당직(09시~익일09시),비번(09시~익일09시)순으로 근무하고 당직비를 받았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52시간을 적용하기 위해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요구 했으나 회사는 연장근로 수당을 발생시키지 않는 근무형태로 4조3교대 주간(08시~16시) 저녁(16시~24시) 야간(24시~08시), 비번(08시~익일08시) 형태의 근무로 강제 적용하려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장근로 수당은 없으며 야간근로수당만 받게되어 기존에 당직비로 받던 금액에 30%정도 받게 되어 생활이 어렵게됩니다

실제는 주간-주간-주간-저녁-야간-비번 으로 될 것 같습니다.

질문1)사측이 이렇게 강제로 할 때 근로자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까요?

질문2)기존에 받던 당직비가 시간외수당으로 바뀌어 금액이 3/1로 줄어 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3)16시~18시까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간근무만 08시~18시로 변경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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