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식이엄마 2018.11.29 14:05

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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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6:24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018.4.2. 입사일을 기준으로 형식상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 없이 2018.12.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마지막달 12.1까지 근로제공했다면 12월 2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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