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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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