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8.04.02 - 2018.11.30

        2018.12.01 - 2018.12.26 재연장

이 기간동안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12월에도 월차를 쓸 수 있는건가 궁금해서요....

저는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현재 제 담당 주사님께서는 안된다고 하셔서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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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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