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마자 2018.11.29 11:15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담당 직원인데,  단기간근로자 연차계산 관련하여 여쭤볼려고 합니다.

주5일근무, 일 5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4대보험가입은 모두 되어있습니다.

입사일이 2018.10.15인데,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연차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1일에 대하여 유급처리 되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요.

    40시간 근로자가 1일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25시간 근로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시간은 5시간(25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따라서 2018.10.15. 입사일 기준으로 2019.1 현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을 부하시면 됩니다.

    2019.10.14. 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new 2024.04.18 15
임금·퇴직금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new 2024.04.18 1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new 2024.04.18 15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위반 new 2024.04.18 20
임금·퇴직금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new 2024.04.18 20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new 2024.04.18 26
임금·퇴직금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new 2024.04.18 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new 2024.04.17 4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2024.04.17 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2024.04.17 30
근로계약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2024.04.17 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2024.04.17 49
근로시간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2024.04.17 49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55
근로시간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2024.04.16 5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4.04.16 88
근로계약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2024.04.16 4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64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2024.04.16 4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1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