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상시근로자  49인의 제조업체입니다

         성남의 회사의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고 서울근교로 이전한지 4개월차입니다

         토지매각시  구조조정을 하였고  구조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퇴사시 실업급여 안주겟다고 통지하여

         부득이 곤지암으로 따라 4개월을 일하였습니다

     

11/14일  갑작스런 개인 면담을 통한 권고사직을 4명이 받았으나 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절차를 밟아  해고를 해라 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사유:  경영악화 이며 회사 대표자 지시로 명단 지명되었다고 합니다

              거부사유 : 전 그동안 어느 팀장 에게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구조대상이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입니다

                               계속 일하겟다

11/16일  신규  조직발표 되었으며  권고사직 대상자인 4명은 소속도 명단도 없습니다


11/19일  갑자기인사위원회를 연다는 소식을 건네들었습니다

              안건 :  제가 해고통보달라고 해서 뒤늦게  절차를 밟는거라고 합니다

                       부사장 다른 면담자와 제 얘기를 하는 녹취를 확인    명령불복종, 대표이사의 직접적인 인원선택

              참고 : 대표자는 저희 그룹사 회장이고 얼굴도 가까이 본적없는 사람인데 절 선택 했다고 합니다


11/20일 갑자기 인사위원회를 열엇습니다

             사유 :  4명을 정리 해고 하기위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자격 : 업무 실적미비로  해고 됫던 인원 2명과 신규 입사 1년안된 타부서 팀장 2명  그리고 부사장 인사팀장 총 6명


11/23일 갑자기 하지도 않던 노사위원회 대표를 선출하고 저희도 모르는사이 노사 대표 3명이 선출 되엇습니다

             선출인원 이력 : 2명 이미정년퇴임하고 계약직인분 1분은 곧 정년퇴임이신분

               그리고 그자리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타당성에대해 설명회를 햇다고 합니다

                경영난에 대한 구구절절이 설명 했다고 합니다 참여 하지않은 상태에서  건네 들었습니다


11/27일  인사과장 면담신청이 와서 면담을 했습니다

            안건 : 권고 사직 안받아들여서 11/30일자로 해고통지서 보내고 12/30일 퇴사  그사이 대기발령을 내고 사무실도 이동을 해라가 면담 내용엿습니다

                   사유는 인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제가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고  해고장 나오면 구제신청하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면담도 없이 이렇게 내쳐지는건 억울하다 면담 잡아달라 라고 하엿습니다

                   11/29일 아직 면담일정등에 대해 답이 없습니다


11/30일자 해고 통시서가 접수되면  제가 이제 무엇을 준비 해야 할지 도움부탁드립니다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대표자나 팀장급들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로 권고 사직과 해고를 강행하고 있으며 차렌트 비용 지출 팀장급 아파트 기숙사 제공, 동호회 운영, 한마음체육대회등 행사 , 카페운영, 신규인원 모집및 채용 , 대표자의 기사, 등 도무지 경영악화 회피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서 공장의 매각 햇다는것만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회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저희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전  구제신청 햇을때 승소 할 수 있을가요 ....

해고통지오면 저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가요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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