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담 2018.11.29 10:33

<p>저희 회사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병가 전 본인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p>
<p>업무중 허리를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여 본인연차 사용후  병가를 시작하려고하는 시점에서 치료가 길어질것같아  산업재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p>
<p>이때 산업재해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p>
<p>1. 부상을 당한 일자부터 소급되어 적용이 되는건지 </p>
<p>2. 이에 따라 사용된 개인 연차 및  병가는 둘 다 미사용으로 회복이 되는건지</p>
<p>3. 병가기간(30일) 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되어있는데  산재처리가 된다면 이 기간에도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산재에서 지급되는지 </p>
<p>4. 산재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휴직처리로 되어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처리는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p>
<p><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산재승인 될 경우 산재승인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만큼 유급처리 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주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처리한 병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추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병휴가 기간중 유급처리 하였다면 사용자가 해당 기간중 재해보상을 한 것으로 산재승인에 따라 중복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된다면 사업주가 해당 병휴가 기간 유급처리한 임금액을 환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추후 납입하여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산재요양기간중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비조합원과 조합원차이 1 2018.11.28 981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38
휴일·휴가 연차대체날 근무 시킨것에 대해 수당 지급이 되는지? 1 2018.11.28 25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4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3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1 2018.11.29 416
» 산업재해 산업재해 처리와 연차 및 병가 관련질문입니다 1 2018.11.29 4149
해고·징계 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권고사직 거부하자 해고장 송부 2 2018.11.29 961
휴일·휴가 단기간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6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8.11.29 129
근로계약 강제 전보 발령 근무지변경 1 2018.11.29 3821
휴일·휴가 월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38
근로시간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소득 감소 1 2018.11.29 485
해고·징계 상급자에게 물리력행사 + 그의 자식의 욕설과 협박 1 2018.11.29 127
근로계약 4인교대근무형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11.29 1366
근로계약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2018.11.29 119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8.11.29 163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화시 임금 대폭 삭감 1 2018.11.29 358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0
기타 조기취업수당 신청후 실업급여 1 2018.11.29 1886
Board Pagination Prev 1 ... 5052 5053 5054 5055 5056 5057 5058 5059 5060 506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