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저희 회사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병가 전 본인 연차 소진후 병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p>
<p>업무중 허리를 다쳐서 치료가 필요하여 본인연차 사용후  병가를 시작하려고하는 시점에서 치료가 길어질것같아  산업재해신청을 하려고 하는데</p>
<p>이때 산업재해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p>
<p>1. 부상을 당한 일자부터 소급되어 적용이 되는건지 </p>
<p>2. 이에 따라 사용된 개인 연차 및  병가는 둘 다 미사용으로 회복이 되는건지</p>
<p>3. 병가기간(30일) 간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기로 되어있는데  산재처리가 된다면 이 기간에도 급여를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산재에서 지급되는지 </p>
<p>4. 산재기간동안 회사에서는 휴직처리로 되어 사대보험이나 퇴직금처리는 이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p>
<p><br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