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임 2018.11.29 09:46

감시적 근로자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주야비 4교대 근무 입니다.

근무시간

주간 : 08:00-18:00 휴게시간(중식1시간)

야간 : 18:00-익일 08:00 휴게시간(석식 1시간, 야간휴게시간 01:00-05:00(4시간)

당직 : 18:00-익일 18:00 휴게시간(중식1시간, 석식1시간,야간휴게시간 01:00-05:00(4시간))

주주 근무가 토요일,일요일과 중복되면 휴휴로 근무하며 야간근무일에 당직으로 대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주간2+야간1일로 주간 9시간+주간 9시간+야간 8시간등 실근로시간 26시간으로 월 평균 197.70시간(26시간×365/12/4)이 나옵니다.

    야간근로가산의 경우 야간 4시간으로 월 평균 30.4시간(365/12/4)이 나오며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율을 적용하면 15.2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197.70시간과 야간가산 15.2시간을 더한 212.9시간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한 1,777,784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53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106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710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13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49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