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문의
1) 저희 회사에서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며,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고 기재되있는데요 제가 부여받은 연차는 12일정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1년이 넘엇을시 25일을 해당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미소진 연차에 대해 환급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 '해당일수 x 얼마 ' 라는 계산법이 맞는지, 그리고 계산법안에 얼마라는 금액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2.근로계약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쓴것이 아니고 입사는 15.05.16에 이뤄졌으며, 근로계약서는 18.02.01 ~ 19.01.31 까지로 기재되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퇴사를 올해 18.12.31까지 생각해있어 계약서대로 이행되지 않아 연차규제나 퇴직금으로 제한이 생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퇴직금
마지막으로 퇴직금계산기가 있어 얼추 확인햇을때 생각보다 큰금액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퇴사 경험이 있는 지인들에게 전해듣기로는 1년에 1달 월급정도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그러면 또 꽤큰금액차이가 생기더라구요 세후 월 200정도 받는데 그러면 제 입사부터 근무기간을 보아 퇴직금이 얼마정도산정되는지 알수잇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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