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7년6월1일 퇴사일: 2018년5월30일
1. 개정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년 만근후 퇴사시 26개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6개 = 11개 + 15개
2.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한 연차수당중 몇개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7년6월1일 퇴사일: 2018년5월30일
1. 개정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년 만근후 퇴사시 26개의 유급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6개 = 11개 + 15개
2. 평균임금 계산시 지급한 연차수당중 몇개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05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00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699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08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1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8.5.30. 퇴사로 2017.6.1.~2018.5.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만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은 정상적이라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고 이를 1년 이내에 미사용할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6.1.~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했다 가정하면 발생하는 2017.7.1.연차휴가부터 총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2018.7.1 부터 연차수당이 발생하여 귀하가 퇴사하는 시점(2018.5.31)에서는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해당 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