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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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