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의 연차휴가포함내역은

하계휴가 3일,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연차 대체로 하는건 부당한걸로 알고 있지만,

연차 대체 날인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시킨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발생하는지요?

그럼 그 수당은 무슨 수당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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