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좀알자 2018.11.28 21:26

제가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30일에 노동부 출석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출석일 전까지 노무사끼고선 어떻게든 무효를 주장하려고 하면

출석하는 날엔 근로자인 저는 아무런 얻는게 없게 될지도 모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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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용자를 대리하는 노무사가 귀하가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 및 그에 따른 연차수당 청구등 진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사용자의 법위반 사실이나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법리나 증거를 제출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령,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했다거나, 특정한 공휴일에 쉬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상 약정이나 취업규칙상 약정, 동의서등이 있었다면 이러한 자료들을 제출하는 방식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출석하여 주장이 근거가 되는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귀하의 입장을 진술하시고, 입증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감독관이 능동적으로 자료제출 명령, 현장 조사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귀하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액(연차수당)등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은 양당사자를 상대로 진술과 조사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귀하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연차휴가미지급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후 귀하의 주장대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수당의 지급을 명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귀하와 사용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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