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30일에 노동부 출석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출석일 전까지 노무사끼고선 어떻게든 무효를 주장하려고 하면
출석하는 날엔 근로자인 저는 아무런 얻는게 없게 될지도 모르나요?
제가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8년 11월 30일에 노동부 출석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출석일 전까지 노무사끼고선 어떻게든 무효를 주장하려고 하면
출석하는 날엔 근로자인 저는 아무런 얻는게 없게 될지도 모르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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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