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과반수이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그런데 단협사항에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퇴직금누진제를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단협을 체결 하였습니다.

근데 이단협사항이 퇴직금차등제도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요.

회사에서는 일반적 구속력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판례를 뒤져봐도 조합원 비조합원간의 퇴직금차등은 차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요.

일반적 구속력 얘기를 하면서 자꾸 재직 년도로 예를 들어 2018년 이전에 들어온 사람은 누진제 적용, 그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자고 얘기를 해서요.

어떤것이 맞는 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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