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칠이야 2018.11.28 08:31

인력 파견 회사 소속으로 현재 같은 직장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정규직이였다가 (파견회사 소속) 이후에 월급 인상을 요청하니

그럼 정규직 말고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세금3.3%만 공제하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여

이후로는 프리랜서로 2년정도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해야 하고 거절하면 12월부터 계약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업무상 문제가 없음에도 이런경우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제 근무조건은 연차 월차 휴가 공휴일없이 새벽6:30 점심 포함 하루 열시간 근무

휴게시간 따로 없이 한달 15일 교대 근무입니다.

 

처음 근무 당시에는 3일 근무 후 2일 비번이였는데 해당 부서에 상급자가 임의적으로 격일 근무로 변경하였는데

그에 대해 문의하니 본인이 인사 권한이 있기에 상관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것도 가능한가요?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시 위 조건으로 최저 시급 적용시 월급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2년간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였다가 프리랜서 형태로 근로제공 하였다 하셨는데 사용자가 다시금 무기계약직(정규직) 형태로 고용을 변경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법령에 따라 당연히 무기계약직(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를 지키고자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할 경우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무형태의 일방적 변경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 따라서 해당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시킨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귀하의 1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 소정근로일등에 대해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new 2024.04.26 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한 업장 신고 어떻게 하면 되나요? new 2024.04.26 2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new 2024.04.26 34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new 2024.04.26 32
근로시간 4조 3교대 스케쥴상 주 48시간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처리 new 2024.04.26 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4.04.25 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2024.04.25 52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2024.04.25 55
근로시간 주유시간 2024.04.25 52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5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4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024.04.25 41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2024.04.25 6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44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6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60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55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45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9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