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2323 2018.11.28 00:06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한 막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6월 29일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을때 사장님은 계약서가 아닌 장부에 적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처음엔 반년정도 근무한다고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장부라고 함은 제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 라는걸 기입하는 내용입니다)

7월 중순즈음 퇴사통보를 드렸고, 사장님은 후임자가 생길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후임자가 왔을땐 오히려 그 후임자를 못되게? 일 못한다는 식으로 돌려까면서 후임자가 자진퇴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그 후임자가 1달차가 되었을땐 제가 아닌 그 후임자에게 너 일 더할래?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후임자는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10월 28일경 다시 한번 더 사장에게 퇴사통보를 하자 사장은 확답은 못주겠지만 

대학생들 시험이 끝나면 새로 구하겠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더이상 못참겠어서 때려치려고 하는데 사장이 첫 퇴사통보 하기 전에 했던 말이 거슬려 고민중입니다.

일한지 2주쯤 되었을때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좀 쉬겠다고 하자 사장이 ' 너 안나오면 다른 알바생들이 고생하는데 너 안나오면 오늘 손님 못받고 손해본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냐' 란식의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계약서도 명확하게 안준 사장이 제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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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후임 근로자 채용등의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금 그만두면 곤란하다! 조금 더 근로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면 사직의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근로자에게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근로자의 사직을 만류하자 근로자가 명확한 사직의 의사를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028일에 사직의사를 통보한 부분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용자가 이시점에서도 사직의 의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1129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사의 의사를 거듭 밝히고 퇴사전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다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1129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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