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한 막창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6월 29일 처음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을때 사장님은 계약서가 아닌 장부에 적는? 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맨처음엔 반년정도 근무한다고 하고 일을 하였습니다.

(장부라고 함은 제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 라는걸 기입하는 내용입니다)

7월 중순즈음 퇴사통보를 드렸고, 사장님은 후임자가 생길때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후임자가 왔을땐 오히려 그 후임자를 못되게? 일 못한다는 식으로 돌려까면서 후임자가 자진퇴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그 후임자가 1달차가 되었을땐 제가 아닌 그 후임자에게 너 일 더할래?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후임자는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10월 28일경 다시 한번 더 사장에게 퇴사통보를 하자 사장은 확답은 못주겠지만 

대학생들 시험이 끝나면 새로 구하겠다 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더이상 못참겠어서 때려치려고 하는데 사장이 첫 퇴사통보 하기 전에 했던 말이 거슬려 고민중입니다.

일한지 2주쯤 되었을때 갈비뼈를 심하게 다쳐 좀 쉬겠다고 하자 사장이 ' 너 안나오면 다른 알바생들이 고생하는데 너 안나오면 오늘 손님 못받고 손해본거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냐' 란식의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계약서도 명확하게 안준 사장이 제게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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