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일 입사시 2018년 6월 1일 부터 11+15개, 26개의 연차휴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6월 임금 지급시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의해 늘어난 11개에 해당하는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했다면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고 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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