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익월 5일에 받는것으로 근로계약 및 연봉협상서에 쓰여있습니다.

올해 4월인가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25일로 급여일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금 악화로 인해 25일 지급 예정이던 것을 익익월 10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익월 5일이었으므로 익익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 2달에 해당함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6일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 후 10일에 급여를 받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6일 되자마자 나가고 싶은데 프로젝트 중이라 마무리는 짓고 나가고 싶어서요

익익월 6일 되자마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or 연봉협상서, 급여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지참),  임금체불확인서 받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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