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급여를 익월 5일에 받는것으로 근로계약 및 연봉협상서에 쓰여있습니다.
올해 4월인가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25일로 급여일을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금 악화로 인해 25일 지급 예정이던 것을 익익월 10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상 익월 5일이었으므로 익익월 6일부터는 임금체불 2달에 해당함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6일에 임금체불확인서를 요청 후 10일에 급여를 받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6일 되자마자 나가고 싶은데 프로젝트 중이라 마무리는 짓고 나가고 싶어서요
익익월 6일 되자마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근로계약서 or 연봉협상서, 급여내역서, 통장입금내역 지참), 임금체불확인서 받고 급여를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자격에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