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mm1127 2018.11.27 22:05

17년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지난 11월26일 고용주에게 찾아가 12월 17일부로 퇴사를 하겠다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자 고용주가 퇴직금을 받고싶으면 일년을 더 하라는 말과 함께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 11월 29일 까지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사직의사만 밝힌상태이며 오는 29일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했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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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일 2018.12.17.로 정해 통보했음에도 사용자가 해당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의 사유가 정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저희들의 답변이 늦어져 실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1129일에 해고를 강했다면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언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날까지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것이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1127일에 1129일을 해고일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1129일에 귀하와 협의 결과로 변동사항이 없다면 해고예고 의무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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