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지난 11월26일 고용주에게 찾아가 12월 17일부로 퇴사를 하겠다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자 고용주가 퇴직금을 받고싶으면 일년을 더 하라는 말과 함께 퇴직금을 주기 싫으니 11월 29일 까지 다니고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고 사직의사만 밝힌상태이며 오는 29일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했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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