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07.16 입니다.
아직 연차 사용 갯수는 0개구요,
2019.07.15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2019.07.16에 연차 15개가 추가 지급되어
2019.12.31까지 총 연차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8.07.16 입니다.
아직 연차 사용 갯수는 0개구요,
2019.07.15 까지 연차가 11개 발생되고 2019.07.16에 연차 15개가 추가 지급되어
2019.12.31까지 총 연차 26개를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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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도입으로 월급 삭감 후 소급 1 | 2018.11.27 | 6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포함 관련 1 | 2018.11.27 | 583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 야간근로수당 1 | 2018.11.27 | 710 | |
휴일·휴가 | 연차와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11.27 | 90 | |
임금·퇴직금 | 무단 결근시, 월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1 | 2018.11.27 | 1918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2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11.27 | 365 | |
근로계약 | 단속적근로자승인.. 2 | 2018.11.27 | 309 | |
해고·징계 | 이력서사항 거짓기재 1 | 2018.11.27 | 531 | |
» | 휴일·휴가 | 연차문의 1 | 2018.11.27 | 216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휴가..연차.. 1 | 2018.11.27 | 281 | |
임금·퇴직금 | 주6일 근무시 초과수당 월과 월의 경계시 질의 1 | 2018.11.27 | 43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 1 | 2018.11.27 | 3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8.11.27 | 13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 조건 관련 문의 - 임금체불 1 | 2018.11.27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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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제가 사장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까요? 1 | 2018.11.28 | 258 | |
근로계약 | 정규직 전환 가입 거절시 계약 해지 1 | 2018.11.28 | 2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18.11.28 | 209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 2018.11.28 | 214 |
네 2019. 7.16 ~ 2020. 7.15. 1년간 연차휴가 26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한 일 수 있으면 26일에서 공제)
- 이후 2020. 7. 15 지난 급여 지급 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