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입니다.
시설기계직입니다.3명이서 주.당.비 3교대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계약하고나서 생각보다 임금이 많이 나가다보니 예산이 부족하다하여 단속직으로 승인요청후 승인하였습니다.문제는..본인들이 일처리를 잘못해서 예산범위 이상으로 돈이나가니 임금을 줄이기위해 감단직으로 하자고했습니다.저희는 감단직이 뭔줄아니 안한다고하니 감단직과 말도 안되는 근무형태를 내밀고 둘중 골라라는 식이였습니다.눈앞에 돈숫자를 보고 전부 감단직으로 했습니다.그렇게 싸인후에 승인은 떨어졌는데요. 기계직으로 뽑아놓고 하는일은 물건나르고.건축.영선같은 일을합니다.기계일이라고는 퇴근전에 보일러 사용량 검침이 전부입니다.당직근무또한 보일러기계가 있으니 대기는 대기지만 24시간보일러돌아가고(온수용)전부 물건나르고.부서진거 고치고 에어컨고장나면 as접수해주고.기계가아닌 잡부로 들어온기분입니다.
이런상황인데도 단속적근로자로 분류 되는건가요?

단속적 싸인은 1일자로 했는데 승인은 21일났다면
20일 일한거는 근기법으로 소급받을수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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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노동희망 2018.11.27 17:54작성

    - 감시단속적 업무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근무형태가 감시단속과는 무관하게 다른 업무를 연속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업무 승인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법원을 통하여 민사적으로 실제 근로를 행한 것을 입증하여 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승인 및 본인 등의 동의가 있었다면 승소판결을 받는데 불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기 이전의 근무에 대하여는 당연히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실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구제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관할 노동청 고객지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끝.

  • 용역보다못한무기계약직 2018.11.27 17:58작성
    감사합니다.노동청 문의 한번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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