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11.27 16:30

질문 1.

2018년 만근한 근로자(2015년 8월 입사)가 2019년 1월 중 퇴사 예정시에

2018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를 2019년 1월에 보상 또는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질문 2

2018년 10월 15일 입사자의 연차 개수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기준이 아니고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 입사자에게 올해 줄수 있는 연차 개수와 2019, 2020 연차 개수 문의 드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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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7 18:18작성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 2015. 8월 입사자가 2017년까지는 연차휴가에 대한 정산이 모두 정산되었다면, 2018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일 수에 대하여는 2019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일 이후 급여 지급 시)

      - 질문2.에 대하여는 2018. 10.15. 입사자의 경우라면 개정법 적용(2017. 5.30) 이후 입사하였으므로 1월 만근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11. 14,  12. 14.  2일의 휴가가 발생하였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기 위하여 일할 계산으로 1년 근무시 추가로 부여하는 15일에 대하여 15*78/365 = 3.2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합계 5일의 휴가를 2019년 중에 부여하고 이후 2019년 출근율 80%이상일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은 2019. 10.13까지는 매월 1일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만근한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후 1년이 초과되는 기간(회계년도 기준 적용을 위해 2019. 12.31 이후)에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5+9 = 24개의 2020년도에 부여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중에 사용한 휴가일 수가 있는 경우 24개에서 공제 후) 2020년도에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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