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세 2018.11.27 14:37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근무자 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대표님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한테 폭언을 하고 인격에 상당한 모욕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폭언은 오해에 비롯하여 나온 것이었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밑에 연구소장이랑 통화를 해서 이래저래 대화를 나눈 후, 목요일, 금요일까지 쉬었다가 월요일에 내 거취를 표명하겠다 했습니다.

연구소장도 그럼 이틀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 후 월요일에 출근하니, 분위기상 전 퇴사(아직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음)로 정해져 있고, 2주일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화요일인 지금, 연구소장이 와서 결근확인서를 받아갔습니다. 이틀 결근에 대한 월급삭감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소장께서  이틀 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는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합니다. 

이대로 월급 삭감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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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연구소장과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유급처리하기로 약정된바 없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결근이 됩니다. 다만 구두상으로 개인휴직등으로 처리하기로 했거나, 해당 취지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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