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1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5일~6월 4일까지 출산휴가 후 2016년 6월 5일~2017년 6월 4일까지 육아휴직을 하였고

2017년 6월 5일 다시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금요일 주 5일 근무입니다.

복귀후 연차를 몇일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 연차를 몇일로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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