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준용을 위해 근무형태를 4조3교대(08:00~16:00, 16:00~24:00, 24:00~08:00, 비번)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00~24:00 (야간수당시간 2시간) ,24:00~08:00(6시간 야간수당 ) 이렇게 되면, 시급이10,000원이라면
2시간*5.000원=10.000원, 6시간*5.000원=30.000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준용을 위해 근무형태를 4조3교대(08:00~16:00, 16:00~24:00, 24:00~08:00, 비번)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00~24:00 (야간수당시간 2시간) ,24:00~08:00(6시간 야간수당 ) 이렇게 되면, 시급이10,000원이라면
2시간*5.000원=10.000원, 6시간*5.000원=30.000원 이렇게 계산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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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16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28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22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36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35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39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4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78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39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59 | |
근로시간 |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관련 문의 | 2024.04.16 | 3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8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 2024.04.16 | 69 | |
근로계약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 2024.04.16 | 34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시 해고수당 지급 유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42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 2024.04.16 | 39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 2024.04.16 | 49 | |
임금·퇴직금 | 근무기간 약정 인센티브 지급 | 2024.04.16 | 31 | |
임금·퇴직금 | 무보수 비등기 임원 | 2024.04.16 | 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야간근로가 2시간 이뤄졌다면 2시간의 야간근로에 통상시급으로 곱하여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야간근로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액을 산정합니다.
2시간×10,000원×0.5(야간가산)=10,000원이 됩니다.
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야간근로 6시간×10,000원×0.5배=30,000원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액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