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2년을 채우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사인하고 퇴사하는 식인 회사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셨고, 그 후에 연봉이 얼마라던가 하는 언급은 없었고 그냥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연봉/13 해서 받는 월급 아닌가요??
그런데 부장님을 비롯한 사장님께서는 월급에 퇴직금은 녹여서 같이 주는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연봉에 퇴직금 포함/연봉 금액 명시)에 사인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의무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