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이면 2년을 채우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는 작성한 적 없고,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 및 보안서약서에 사인하고 퇴사하는 식인 회사입니다.

처음 면접을 볼 때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하셨고, 그 후에 연봉이 얼마라던가 하는 언급은 없었고 그냥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럼 제가 받는 월급은 당연히 연봉/13 해서 받는 월급 아닌가요??

그런데 부장님을 비롯한 사장님께서는 월급에 퇴직금은 녹여서 같이 주는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제가 퇴사할 때 근로계약서(연봉에 퇴직금 포함/연봉 금액 명시)에 사인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의무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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