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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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