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도입 전 포괄임금제로 2시간 추가근로시간이 포함된 연봉제였습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2018년 7월부터 추가근로시간을 1시간으로 줄이면서 월급(연장근로수당)을 삭감했는데요.

제가 9월에 퇴사했고, 12월에 임금인상과 동시에 7~10월 월급삭감 분을 소급해주겠다고 했답니다.

퇴사자는 소급분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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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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