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미사용된 연차 수당을 청구 가능합니까?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고 회사에서 지불해주지 않는 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 후에 미사용된 연차 수당을 청구 가능합니까?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고 회사에서 지불해주지 않는 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 2006.05.27 | 3183 | ||
근로계약 |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 2021.05.07 | 1405 | |
기타 |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 2021.07.16 | 1000 | |
힘이 됩니다 | 2001.02.23 | 1549 | ||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 2003.08.08 | 1546 | ||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 2007.03.22 | 1505 | ||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 2003.02.27 | 1699 | ||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 2007.08.07 | 1708 | ||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 2000.07.17 | 1696 | ||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 2004.10.27 | 2142 | ||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 2002.10.03 | 2316 | ||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 2003.02.04 | 2031 | ||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 2003.12.10 | 1463 | ||
임금·퇴직금 |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 2009.11.27 | 1959 | |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 2003.08.31 | 1664 | ||
힘들당...퇴직금 산정... | 2001.06.16 | 1760 | ||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 2003.04.22 | 1859 | ||
힘냅시다 | 2002.03.15 | 1467 | ||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 2003.09.19 | 1659 | ||
근로계약 |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 2018.03.13 | 10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1> 퇴사직전까지 귀하에게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하여 각 연차휴가사용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한후 이를 종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귀하가 입사한 날로부터 매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1년간 미사용했을 경우 2년째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1년의 마지막 시점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이 됩니다. 따라서 매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액의 산정은 해당일의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가령, 2015.1.4.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6.1.3.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1.4.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4.~2017.1.3.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동안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라는 권리가발생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유지되는 2017.1.3.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7.1.4.에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2017.1.3. 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청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