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을 둔 정규직 계약을 했습니다.(4대보험 가입 전)

입사는 목요일에 하였고,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출근을 한 후 월요일 퇴근길에 문자로 더 근무를 못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출근을 하지 않고 15일이 지난 후, 주말 포함해 5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문의사항 : 

1. 회사에 정식으로 퇴사 하겠다는 문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문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한 수습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수습기간의 직원에게 토, 일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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