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용역을 따서 사람을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만약 용역에 투입되지 못하는 사람은 본사에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본사에서 대기하면 3개월치 급여는 챙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무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회사내부에 있고 필요할때만 볼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회사 들어올때 한번 작성하고 그 이후 사인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거는 2가지 입니다.
1. 무급시 퇴직을 하면 실업수당 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무급시 3개월 더 다니구 퇴직후 무급 3개월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