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뀌 2018.11.27 05:31

사업자 명의도용 신고 가능한가요?


예비신부가 2013년도 21살에 
채팅으로 만나서 사귄 남친이
같이 사업하자고. 같이 일할수있다고
예비신부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었대요.
예비신부는 사업자로 뭘하는지 자세히 몰랐대요.
지금도 모르는듯. 그냥 사무실차릴때 필요한
상호명만 만드는줄 알았대요.

그리고 일하려면 사업자본인 명의로 핸드폰
만들어야한다고해서 그 남자 따라다니면서
sk,lg에서 폰6개 만들고
KT에는 인터넷, 전화, 와이브로 이런걸 가입하고
그놈이 돈은 한번도 안냈대요.
폰도 다 그놈이 가져갔대요.

그리고 사무실 차렸다면서
바쁘다고 사무실이 어딘지도 안알려주고
폰 만들때부터 시키는데로 안하면 욕하고 때리고
가족들 죽이고 불지른다고 협박해서
어쩔수없이 폰 만들어주고 했대요.
그 전에는 막 사업잘되면 돈 많이벌어서 결혼하자고
그런소리를 했대요.

그리고 어느날은 갑자기 구청에 데려가서
민증달라고 하더니, 그 민증받고 예비신부한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구청 들어갔다 나와서는
혼인신고 했다고 그러더래요.
예비신부는 또 어렸을때라 혼인신고가 뭔지도
몰랐대요. 
혼인신고 했다는 서류도 못봤대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혼인신고한날 여친명의로 신한신용카드도
만들어져있던데 신용카드 만들려고
혼인신고 했나봐요. 
그때 여친이 알바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카드발급
되는진 모르겠는데 같은날 신용카드가 만들어져서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이틀뒤에 카페에서 만나고 잠깐 화장실
갔다왔는데 그놈이 가방이랑 지갑, 핸드폰을 들고
튀었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되었는데


얼마전에 여친 폰을 바꾸려고 통신사 갔다가
폰이 안만들어져서 조사했더니
통신사는 500만원. 신용카드는 300만원. 그리고 혼인신고
거기다가 사업자로 뭔 돈을 타먹었는지
여친앞으로 6500만원이 밀려있대요.
실업급여 같은거 타먹은거 같은데
만든지 얼마안된 사업자에 직원이 14명으로 되어있고
폐업도 2014년도에 되었네요.
여친은 사업자로 이렇게까지 해왔던걸 몰랐대요.

그래서 지금 여친 앞으로 8000만원정도 피해가 있고
더 피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제 여친이 다 책임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는 같이가서 만들었다지만
뒤에서 일을 꾸며서 피해를 주었으니
저희쪽은 잘못이 없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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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우선 주민등록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증등을 도용하여 휴대전화등을 개설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부정하게 사용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마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를 개통 하거나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볼 때 이는 형법상 사기죄등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 제 347종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에 대해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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