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직업은 간호사입니다. 2년 전 퇴근을 하고 일이 있어 다시 병원에 갔다가 퇴근하는데 주차장에서 사고가 있어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침대채 들어 옮겨야했습니다. 이렇게 환자를 옮긴 후 허리 통증이 있어 시간은 늦은 관계로 다음 날 통증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봤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신경차단술과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정도 쉬라하셨지만 부서특성상 쉴 수 없어 하루인지 이틀인지 연차를 썼구요..중간 중간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고 작년 11월엔 목디스크까지 생겨서 한달 병가를 받았습니다. 병가 후 부서이동하고 나름 큰 통증없이 지냈는데 2주 전 수술실로 가게되었습니다. 타부서로의 전배신청은 했지만 수술실은 아니였습니다. 수술실 출근 이틀만에 허리와 다리 통증..디스크재발해서 다시 치료받고 있구요. 이전보다 힘들어서 이달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기로 했는데 지금와서 산재신청해도 되는지요..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부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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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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