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평일 야간근무자입니다.
근무자 수는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야간, 사장님(오전 부터 오후 근무교대전까지) 으로 근무를 하는데
상시근무자가 3명인건가요? 월급관련으로 사장님에게 여쩌보니 3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근무자수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해서 여쩌봅니다
야간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상시근무자가 5인이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평일 야간근무자입니다.
근무자 수는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주말 오전, 주말 오후, 주말 야간, 사장님(오전 부터 오후 근무교대전까지) 으로 근무를 하는데
상시근무자가 3명인건가요? 월급관련으로 사장님에게 여쩌보니 3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근무자수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 해서 여쩌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 2024.04.23 | 1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 2024.04.23 | 23 | |
기타 |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 2024.04.23 | 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2024.04.23 | 30 | |
임금·퇴직금 |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 2024.04.23 | 22 | |
고용보험 |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 2024.04.23 | 23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 2024.04.23 | 29 | |
휴일·휴가 | 정지휴업 | 2024.04.23 | 2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 2024.04.23 | 3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관련문의 | 2024.04.23 | 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 2024.04.23 | 36 | |
근로계약 | 임단협 위반 | 2024.04.22 | 42 | |
기타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 2024.04.22 | 44 | |
휴일·휴가 |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 2024.04.22 | 57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 2024.04.22 | 7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 2024.04.22 | 6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 2024.04.22 | 60 | |
산업재해 | 산재 요양 후 복귀 | 2024.04.22 | 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 2024.04.20 | 72 | |
고용보험 |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 2024.04.19 | 68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시점 이후 매일매일의 근로자 수 합계가 소정 근로일로 나누어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가령 10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구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의 10월 근무일 수가 25일인 경우 25일 동안 매일매일 종사한 근로자 수 인원의 합계가 125명 (125/25=5) 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때 연인원의 합계가 125명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하는 인원이 25일의 1/2 즉 13일 이상 매일 5인 이상이 근무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