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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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19:45작성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노동자-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향된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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