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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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