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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