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노무관리에 있어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주 52시간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 12*4.34 하여 월 52시간 휴일근로 16시간 *4.34 하여 월 78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근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현장관리직에 대하여 간혹 토일중 하루 출근하는 경우를 측정하기가 어려워 제수당을 산입하였습니다.

주 52시간 개정에 맞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 12시간으로 수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희 업장은 취업규칙상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되어있는데요.

주40시간 근로에 12시간으로 작성해야 한다면

12시간을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거의 하루 8시간이면 근무가 끝나고 주말도 거의 출근 안하는데 간혹 출근을 하게 됩니

다.

답변 주시면 제 업무처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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