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 2018.11.26 14:33

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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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21:20작성

    개정 법률이 적용(2017. 5.30) 되기 이전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일 수를 산정해 보면, 2017. 5.22.~2018.5.21. (80%이상 출근한 경우) 월 1일씩 발생하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2018. 5.22.~2019.5.2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는 2019. 5.21. 도래 이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보다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휴가일 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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