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7.05.22일 입사 - 19.01.31일 퇴사예정입니다.
17년에 6개, 18년에 14개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했는데
19년 1월31일에 퇴사할경우 사용할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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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시 급여계산법 | 2024.03.29 | 3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계산하여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 2024.03.29 | 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육아휴직,육아단축 이후 퇴직 | 2024.03.29 | 25 | |
기타 | 회사의 복장규정 문의-경쟁사 착용금지 | 2024.03.29 | 2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 미체결 및 부당해고 진정 | 2024.03.29 | 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 2024.03.28 | 8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 2024.03.27 | 11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 2024.03.27 | 60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 2024.03.27 | 40 | |
근로계약 |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 2024.03.27 | 67 | |
기타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 2024.03.27 | 8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 2024.03.27 | 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 2024.03.27 | 45 | |
근로계약 |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 2024.03.26 | 83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43 | |
근로시간 | 주야비 월근로시간 | 2024.03.26 | 58 | |
휴일·휴가 |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 2024.03.26 | 56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 2024.03.26 | 79 | |
근로시간 |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 2024.03.26 | 54 | |
근로시간 |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 2024.03.26 | 49 |
개정 법률이 적용(2017. 5.30) 되기 이전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기존 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 일 수를 산정해 보면, 2017. 5.22.~2018.5.21. (80%이상 출근한 경우) 월 1일씩 발생하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휴가를 2018. 5.22.~2019.5.2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귀하는 2019. 5.21. 도래 이전에 총 사용할 수 있는 15일의 휴가보다 5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휴가일 수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