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망구 2018.11.26 14:31

안녕하세요.

현재 2년 4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해당 월 임금을 익월 5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금일 (11월 26일) 기준,

10월 5일에 들어왔어야할 9월분 월급이 100만원만 입금이 되었고,

11월 5일에 들어왔어야할 10월분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달이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하는데,


추가로 12월 5일에 월급이 입금이 안된다면,

10월,11월 분 2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건가요?

12월 6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달치 월급이 밀리면 그 이후로부터 1년동안 아무때나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부분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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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이라 함은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105일에 지급되어야 할 9월분 급여를 115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경우, 115일에 지급되어야 할 10월분 급여가 125일에도 지급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이직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직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급여 2개월분이 미지급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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