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2년 4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해당 월 임금을 익월 5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금일 (11월 26일) 기준,

10월 5일에 들어왔어야할 9월분 월급이 100만원만 입금이 되었고,

11월 5일에 들어왔어야할 10월분 월급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2달이 임금체불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하는데,


추가로 12월 5일에 월급이 입금이 안된다면,

10월,11월 분 2번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건가요?

12월 6일에 퇴사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두달치 월급이 밀리면 그 이후로부터 1년동안 아무때나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부분도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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