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석통 2018.11.26 11:33

저희 사업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년간계약이 종료되고 추가로 6개월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되 사측에서 6개월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교대근무여서 연차사용이 않되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80%미만인 사업장도 1개월당 유급휴가 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연차수당은 1년계약일때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느것이 맞는지요 회사는 같은 회사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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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13:47작성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단위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 월 만근의 경우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개정법 시행으로 2017. 6. 1 이후 입사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2년 미만 퇴직한 경우는 매월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외에 별도로 1년 80%이상 출근율에 기한 15일의 추가 휴가권이 발생하여 26일의 휴가를 2년 차 근무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후 1년 경과 후 2년차 시작부터는 월만근에 따라 부여되는 1일간의 휴가는 1년간을 근무하였으나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에 부여되는 것이고 1년간을 근무하지 않은 개월 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월단위 휴가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2018. 1 . 1 ~ 2019. 11.30.까지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 노동자는 2018년 1년간을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2019. 1.1.부터 2019. 11.30. 사이에 26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만약 2017년에 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으면 26일에서 공제), 2019. 1.1.부터 11.30.은 비록 연간 출근일 수가 80%이상 만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019년 1년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매월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물론 연단위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즉, 1년차 이후 연차휴급 휴가는 매년 1년의 기간을 단위로 부여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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