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자입니다 그로 인하여 년간계약이 종료되고 추가로 6개월 연장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되 사측에서 6개월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교대근무여서 연차사용이 않되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80%미만인 사업장도 1개월당 유급휴가 1개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연차수당은 1년계약일때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어느것이 맞는지요 회사는 같은 회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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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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