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민자매 2018.11.26 09:14

현재상황

1) 근로계약서 작성

2) 시용기간 명시되어 있음 3개월

3) 사전에 정부지원사업 안되어도 정직원 채용건이란 메일을 대표와 주고받음 (메일 보관함)

4) 입사 후 1개월 반이 지난 지금 정부인력지원사업 안되니 퇴사 요구 받음

5) 담당 팀장도 자기와 잘  맞지 않다고 퇴사 종용하고 있음 

6) 근로계약서 사본 못 받음 (단, 사진 촬영은 해놓음) 

7) 사직서 쓰지 않음 

8) 계속근무 희망의사를 대표에게 피력함

10)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함. 15일치 임금 줄테니 상황 받아들이라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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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21:41작성

     - 장래 정식채용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노동자로서 숙련 수준이 다른 일반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하여 수습(시용)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수습 근무 중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현저한 업무능력 부족 기타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즉시 해고를 위하여는 월급제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무자인 경우라 할지라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얼마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 미만 근무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로 노동청에서도 판례에 의거 지급 지시를 하고 있음)

     - 귀하가 동 해고수당 청구가 아니고 당초 구두계약(주고 받은 메일 내용) 등에 의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질의 내용 등에 적시한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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