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꽃 2018.11.26 01:00

2017년 2월부터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1년 10개월 근무)

11월 9일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1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12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회사에선 12월 10일까지 근무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옮기기로 한 회사에서 가능한 빠른 출근을 원해, 11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그러면 12월 10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타 직원에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전에 퇴사한 한 직원은 비슷한 문제로 1개월 급여를 약 30만 원밖에 못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예상했던 퇴직금에서 크게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퇴직금은 2개월 뒤 지급 등의 항목이 있었고, 퇴직금 관련해 항의했으나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1개월 동안 퇴사처리 반려, 해당 기간 무단결근 처리, 급여 및 주휴수당 삭감, 퇴직금 삭감 등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 조정 뒤 일부 인상된 급여를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재비로 지급하는 부분도 적법한지, 퇴직금 계산에 해당 비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1개월 일한 월급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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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우선 귀하가 201811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고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사용자가 2018.12.10.에 퇴사처리를 하겠다고 한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용자와 2018.12.10.에 사직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1130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사용자의 주장처럼 121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근에 따른 급여 미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으나 감금액의 경우 월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12.15.에 기대할 수 있는 임금액은 2018.11.1.~30까지 근로제공한 임금 전액과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감급의 제재조치를 할 경우 11월 임금액의 1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2> 감금에 따라 평소보다 퇴직금 산정에서 1일 평균임금이 불리해 질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인상된 급여 항목을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할 내용이라면 즉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직무,직책수당정기상여금혹은 총임금에 포함해야 할 초과근로수당취재수당등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재비가 문제가 된다 하였는데 취재에 소요된 실비를 회사에서 추후 정산하는 경우에는 이는 실비변상으로 임금이 아니어서 임금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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