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부터 근무하다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1년 10개월 근무)

11월 9일에 구두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1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11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12월 15일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회사에선 12월 10일까지 근무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옮기기로 한 회사에서 가능한 빠른 출근을 원해, 11월 30일까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그러면 12월 10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해당 기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타 직원에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이전에 퇴사한 한 직원은 비슷한 문제로 1개월 급여를 약 30만 원밖에 못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급여나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회사 차원에서 위와 같이 처리한다면, 예상했던 퇴직금에서 크게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퇴직금은 2개월 뒤 지급 등의 항목이 있었고, 퇴직금 관련해 항의했으나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게 했다며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직서 제출 1개월 동안 퇴사처리 반려, 해당 기간 무단결근 처리, 급여 및 주휴수당 삭감, 퇴직금 삭감 등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봉 조정 뒤 일부 인상된 급여를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재비로 지급하는 부분도 적법한지, 퇴직금 계산에 해당 비용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1개월 일한 월급을 익월 15일에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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