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1일부터 법인회사 총무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 업무내용 : 총무업무 등  2. 근로시간 : 09~18시까지 3. 근무일/휴일: 매주5일 또는 매일단위 근무, 필요시 야간당직

저는 총무업무를 본다고 하여 입사를 하였는데 간호조무사,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의 혈당체크를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13시~14시까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환자들이 밥을 다 먹고 난뒤에 식사를 해야 하므로 항상 1시30분쯤 식사하고 바로 자리로 돌아와 또다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 (실제 점심시간은 15분정도)

환자분들이 입소하는 날은 13시~14시까지 밖에 나가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식사를 못할때도 있고 휴게시간 조차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제대로 사용 못하니 30분 일찍 직원들끼리 돌아가며 퇴근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른 직원들이 냈으나 사업주로부터 무시 당했습니다.

주5일 근무는 5일 근무 후 2틀은 쉬는게 아닌지요?  꼭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2틀은 쉬게 해 준다고 하였으나 프로그램 시작일이다 머다 해서 10일이상 달아서 근무한적도 있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11월30일까지 근무 한다고 하고 사표를 냈고 퇴사하기 전까지 그래도 마음 편히 있으려고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차량이 없으면 출퇴근이 곤란한 산위에 위치해 있는 회사로 집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걸리며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속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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