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9중순~11중순
업무: 단순 판매직 및 간단한 청소 
해고상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알바생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ㅠㅠ 꼭 답변주셨으면 합니다..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2달 이상 근무를 했으며, 그만두라고 통보를 하실 때 근로계약서를 들고와 아무런 설명없이 사인을 요구하였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나요?

2,수습기간
-제가 하는 일은 단순노무직이고, 1년이상 근무를 계약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처음엔 수습기간이 한달이라고 하셨다가 해고를 통보할 때 3개월로 말을 바꾸셨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로 쓰여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맞는건가요?

3,해고통보
-11월달까지 일하기로 하였는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으시고 일을 그만하라고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것 아닌가요?

4,손해배상
제가 액정필름을 붙이다가 실수한 것들을 월급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실수인지 필름불량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 동의없이 월급에서 이를 제하셨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런내용은 써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5,연장근무수당
일하기로 계약한 시간보다 더 추가적으로 연장근무를 했는데,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에 따르면 시급의 1.5배를 주셔야하는게 맞는거죠?

6, 휴게시간
하루 6시간 근무인데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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