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ㅇㅈ 2018.11.24 19:50

알바를 작넌 12월 말에 시작해서 1년이 다되어 가는데요

저는 주말 토일 오전 알바인데

1년동안 일하면서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한적이 없는었데 지난주에 야간이 일을 너무 안한다면서 점장님에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다음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 두라는 점장님의 말을 매니저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해고를 하려면 최소한 한달전에 해고 이유를 말해줘야 하는데 한달도 아닌 1주일전, 해고 이유도 따로 듣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거 맞나요??

제가 지각이 좀 잦은 편이긴 했는데 이게 해고의 이유라면 저는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다음주 까지 나와달라 했는데, 어차피 관둘꺼면 굳이 다음주 까지 나가야할 이유가 없는것 같아서 이번주 까지만 한다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귀하가 잦은 지각을 했다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그 빈도수와 사업장의 규정등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귀하의 지각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할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동법에 E/KFK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에 기재하여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사용자의 귀하에 대한 해고는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부당해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를 다투어 부당해고로 복직할 마음이 없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일을 정해 귀하엑 해고를 통보했다면 해당 일 이전에 귀하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의 무단결근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39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